이용안내
장비대여의 대여/반남 가능시간, 이용대상, 정기 휴관, 문의 전화를 나타낸 표
대여/반납 가능시간 |
10:00 ~ 18:00 (평일)
10:00 ~ 17:00 (토요일) (대관‧대여/반납 예약시)
※ 점심시간 대여/반납 불가(점심시간 : 12시~13시) |
이용대상 |
서울시에 거주/재직/재학 하는 미디어센터관악 정회원
※주소지가 기재된 신분증 또는 3개월 이내로 발급된 증빙서류 필요
|
정기 휴관 |
토/일요일, 법정공휴일, 별도 지정 안내일 |
문의 전화 |
02-6385-7500 |
이용 요금 |
☞ 대여료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|
대여절차
결제 안내
- 장비 대여료 결제는 홈페이지상에서 불가능하며, 장비 대여 당일 현장 결제(계좌이체) 가능합니다.
- 장비반납은 24시를 기준으로 합니다.
예) 10:00대관인 경우 명일 10:00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11:00반납시 1일 사용료가 추가 됩니다.
- 별도의 연장신청이 없을 경우 예정 반납일로부터 실제 반납일까지 사용료에 100% 연체료를 합산하여 부과합니다.
예약 변경 및 취소 안내
- 대여 승인 전 대여신청자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예약·취소·변경 할 수 있습니다.
(대여 승인 후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)
반납 일시 변경 안내
- 다음 예약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대여 기일과 시간 연장이 가능하며, 장비 최대 연장기일은 7일까지 입니다.
유의사항
- 미디어센터 관악의 모든 장비는 상업적인 용도로 대여하실 수 없습니다.
- 장비 대여/반납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.
- 장비 대여 시 신청자 본인이 아니면 대여가 불가능합니다.
- 장비 대여 시 신청자 신분증(학생증, 청소년증)·등본(1개월 이내 발행) 미지참시 대여가 불가능합니다.
- 장비 대여 신청은 대여 날짜 3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.
- 장비의 연속 대여 가능 기간은 7일입니다. (7일을 초과하는 경우 센터 직원과 협의)
- 1회 대여 시 동종 기능(카메라, 조명, 음향)의 기기 별로 최대 3대 이상 중복하여 대여할 수 없습니다. (단, 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 시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.)
- 대여가 완료된 시점부터 반납 전까지 발생하는 장비의 파손·분실에 대한 책임은 대여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분실·파손된 경우 본인이 직접 정규 A/S센터에 의뢰해야 하며 이에 따른 수리비도 직접 A/S센터에 부담하셔야 합니다.
- 분실하였을 경우 동일한 모델로 대체 반납해야 하며, 모델이 단종 된 경우 그와 동등하거나 상위의 장비로 배상하셔야 합니다.
- 장비 분실·파손 발생한 시점에서 만 7일 이내 정규 A/S센터 의뢰하지 않을 시 분실·파손이 발생한 7일 이후부터 매일 대여료의 50%가 부과됩니다.
- 기능 숙지 미숙 및 장비 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회원의 경우, 센터는 장비 대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- 1인 기준 연간 최대 90일까지 대여 가능합니다.
- 1인 기준 1회 최대 장비 대여 가능한 수량은 7개 품목으로 제한 합니다.
대여료 감면대상
- 1 사용료 100% 감면 대상자
- 미디어 문화와 미디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설립·조직된 비영리 법인 · 단체 · 기관 · 센터 등록 동아리(결과물 제출 필수)
- 2 사용료 50% 감면 대상자
-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, 관악구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하거나 재학 중인 자 ※주소지가 기재된 신분증 또는 3개월 이내로 발급된 증명서류 필요
- 촬영 장비 패키지(카메라, 렌즈, 마이크, 삼각대) 대여자 (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선착순 마감 될 수 있음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로 발급된 수급자증명서를 제시한 경우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한 경우
- 「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결정된사실이 확인된 사람/li>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으로서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증이나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
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
-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
- 3 사용료 30% 감면 대상자
- 「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8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제시한 경우
-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셋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 및 그 자녀
- 4 두 가지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 ※ 서울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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